당시 A씨는 B씨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며 "여기서 강간당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숙소로 끌고 가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번번이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목과 어깨 부위를 촬영한 것은 그 상태를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사진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과 관련해 촬영된 사진을 보관할 목적 등은 그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목과 어깨 역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판단했다.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약 6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취하하면서 결국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546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