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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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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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취소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소 판정 무효와 함께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28746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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