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거부당한 73세男, 女동창 살해 후 산속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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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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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며 A씨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자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며 "피해자는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A씨는 폭행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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