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후임병을 가스창고에 가둔 뒤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던지고 나와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소속 가해 선임병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주요 가해 내용]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는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 보라”고 했다. ▷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병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코올 손 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인 방화 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 태운 행위 등 [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