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혼자서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 불가능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아버지 B(56)씨 방에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813_0001548400# 기사요약> 1. 아버지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호스로 밥을 먹어야하는 정도의 심각한 중증환자 심지어 왼쪽 팔다리 마비로 거동도 불편 2.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 후 집에서 요양 3. 22세 아들이 있었으나 결국 도저히 힘들어서 아버지께 음식과 물을 안갖다 드려 사망케 하고 4년 선고 기사 내용 중 일부> 마음을 독하게 먹은 5월에는 아버지가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 했었다. 이후 아들이 방에 다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피해자(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를 본 아들 A씨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져 오늘(8월 13일) 징역 4년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