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해 이웃집 10대 성추행한 20대 남자 작성자 정보 작성자 토이버 작성일 2021.08.23 00:07 컨텐츠 정보 조회 3,539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폭행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10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12082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