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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속도·신호 카메라 지났다고 ‘안심?’…뒷번호판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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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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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
경찰이 서울시내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4월1일 도입한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으로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다.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속도 오차율을 교차 검증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에 해당 장비를 설치해 올해 3월까지 위반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내 5개 지역에 후면단속장비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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